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ㆍ평가 및 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ㆍ평가 및 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가(이하 “도”라 한다)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2.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3. “문제과제”란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총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6.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7. “실시기업”이란 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업을 말한다.
18.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도,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 지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20. “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도가 정부 또는 타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
2. 도가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방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우선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기초‧응용연구 분야
2. 각종 정부계획에 반영된 유망 기술 또는 산업
3. 조례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반영된 중점 기술 또는 산업
4.「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
5. 도가 전략적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술 또는 산업
② 도지사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또는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기술 수요조사, 연구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3. 사업 신청계획서 검토ㆍ조정, 과제 평가ㆍ선정 및 협약 체결(변경ㆍ해약 포함)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
6.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사업수행 실태 점검
7.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9.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사업성과 활용‧관리
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시 조례 제15조에 의한 “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지원 조직”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 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2. 사업 협약에 의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의 확보 및 행정 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연차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등 제출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실적 보고
8. 수행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연구 준수
9. 그 밖에 협약에 의하여 정한 사항
② 해당 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4.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5. 그 밖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③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
3.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 포함), 최종보고서 평가
4. 문제과제의 제재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업 또는 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⑤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 도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방법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기술료 징수여부, 기준 및 방법
6. 평가절차 및 기준
7. 그 밖에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ㆍ타당성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확보 정도
4.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6. 사업 수행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7.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도지사,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수행을 위해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주관기관ㆍ참여기관, 최종목표, 연구책임자, 과제 수행기간, 사업비 등 중요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에는 도의 예산사정, 해당 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중간(연차)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평가를 받은 경우
6.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이 확정된 경우
9.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그 밖에 과제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도지사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도가 지원한 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참여제한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연도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경우 도비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별 특성,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3.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③ 도지사는 과제 수행기간 중 도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 지원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① 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해당 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②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업별로 정한다.
1. 참여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 민간 부담금의 10퍼센트 이상
2.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민간 부담금의 15퍼센트 이상
3.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민간 부담금의 20퍼센트 이상
① 도가 지급하는 사업비의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직접비 : 인건비(내ㆍ외부 연구원 등),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
2. 간접비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② 사업비(현금, 현물)의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비의 관리현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총수행기간이 1년 초과되는 사업에 한함)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 “조기종료” 로 판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도 소유로 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서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정액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기술료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인 경우 도 지원금의 100분의 10
2. 중견기업인 경우 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3. 대기업인 경우 도 지원금의 100분의 40
③ 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④ 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증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납부 수단을 통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술료의 감경,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른다.
제24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3. 연구개발 장려ㆍ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성과가 극히 미흡하여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중단”또는“불성실수행”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8.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3항,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기준과 참여제한기간ㆍ환수액 감면기준, 환수절차 등은 국가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북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성과 활용 등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행기관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도 및 전담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 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별로 운영요령을 둘 수 있다.
동 규칙과 운영요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동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