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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25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양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남양주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5.12.)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