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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5621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
2.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7.>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강동구 생활임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