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이하 “저소득 아동등”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신설 2016.6.30.>
3. “의료지원”이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30.>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아동등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적 지원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선정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등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분야이다.
② 진료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9조에 따르며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등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개정 2015.5.21>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아동의료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연 두 차례 이상 불참할 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선정, 세부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등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