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 계획안 분석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주요시책 사업 재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 재정 관련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10.11.>]
[전문개정 2024.10.11.]
①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13명(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예산ㆍ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3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분석과장이 된다. [신설 2021.5.20.] <개정 2025.9.26.>
[제2조에서 이동 <2024.10.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0.11.>] ④ 의원인 위원은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0., 2024.10.11.> [제3항에서 이동 <2024.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안ㆍ결산 제출시기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11.>]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