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이 조례에서 “노동권 보장 교육”(이하 “노동권 교육”이라 한다)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업장 내에서 노동제공 시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요한 노동계약서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노동권 및 노동관계 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도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동권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③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권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01.>
①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2. 노동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3. 노동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개정 2020.10.01.>
4. 그 밖에 노동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01.>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1.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9.10.01.>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그 밖에 노동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0.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