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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11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 2016.12.05., 2019.5.14. ,2021.5.13., 2022.10.6.>
1. “따오기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따오기택시 운행마을”이란 마을회관에서 농어촌버스 승하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노선조정(횟수조정을 포함한다)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마을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정자 또는 마을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3. “등교택시”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내 학교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상인 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이용이 어려운 군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따오기택시 운행방법

① 따오기택시 탑승 대상은 군수가 지정한 따오기택시 운행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6.>
②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③ 따오기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④ 따오기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탑승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6.>
⑤ 따오기택시 운행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스템 운전자용 휴대전화 앱(APP)으로 따오기택시 탑승자 승ㆍ하차 처리를 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2.10.6.>

제3조의2

등교택시 운행방법

① 등교택시 탑승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선정된 학생으로 한다.
② 등교택시 탑승자는 택시요금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등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탑승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4조

비용의 신청

① 따오기택시 운행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스템 운행내역을 근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따오기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폰 앱 오류 등으로 운행내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2.10.6.>
② 등교택시 운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생들이 이용한 택시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 2021.5.13.>

제5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2.10.6.>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

삭제

삭제 <2021.5.13.>

제7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2.10.6.>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등교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외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삭제

삭제 <202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