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
삭제 <2022.12.1.>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1.>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개정 2022.12.1.>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창녕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12.1.>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