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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자치법규 215604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003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① 교육감은 본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5>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개정 2021.11.04.>

제3조

주관부서의 지정 등

① 집행기관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1. 본청 : 운영지원과 <개정 2023.3.15>
2. 직속기관 : 교육지원부 또는 총무부
3. 교육지원청 : 기획경영과(행정과)<개정 2021.11.04.>
4. 각급 학교 : 교육행정실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

정보공개 전담창구 설치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부된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개정 2022.07.19.>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개정 2022.07.19.> ① 교육감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한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한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 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② <삭제 2023.3.15> ③ 본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5인으로 한다.<개정 2022.07.19.>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22.07.19.><개정 2023.3.15> ④ 본청 심의회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7.19.> <개정 2023.3.15> ⑤ 본청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07.19.> <개정 2023.3.1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1.11.0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07.19.>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3.3.15>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심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4.>

제12조

심의절차

① 처리부서가 제9조 각 호의 사유로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