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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법제업무 운영 규정자치법규 215602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0017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안과 법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자치법규의 입안 계획
2. 자치법규의 정비
3.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4. 법령 해석
5. 그 밖에 교육ㆍ학예 관련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자치법규 입안 요건

자치 법규의 입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안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안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입안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도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2. 입안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가. 도민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도민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상위 법령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법규에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입안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한다.
나. 입안 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안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안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한다.

제4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준비 및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실무자로 구성하는 실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 협의회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이 주관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요청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친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표지 서식에 별지 서식을 덧붙여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붙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기한을 지켜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안 : 공포 예정 75일전
2. 교육규칙 및 훈령 : 공포 또는 발령 예정 30일전

제6조

자치법규안 심의 유의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열기 전에 미리 해당 자치법규안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입안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서는 30일 이상의 시행 유예 기간이 지켜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안을 심의할 때 교육규칙 및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훈령 등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의 요구에 대한 조치

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는 즉시 주관 담당관ㆍ과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재의 요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4. 교훈174>
② 교육감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의 요구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 사항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치법규 정비 추진

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ㆍ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기타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교육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대상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법규정비실무반 운영

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ㆍ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정비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반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ㆍ분석
2.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정비안 작성 지원
3. 위원회 및 자치법규 심의 요청 부서와의 업무 협조
③ 실무반은 반장과 법제업무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각 담당관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령·예규 등의 정비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소관의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ㆍ예규 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매년 2회에 걸쳐 매 반기에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을 해당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이 자치법규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선 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의견을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개선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 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령 해석의 요청

①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법령 해석 요청 기관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③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상급 기관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해석하되, 법령 운영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