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로무단점용자”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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