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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88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06-17공포 2015-06-17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무단점용자”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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