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9.30.>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1.9.30.>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