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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88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의제감사기구 설치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구청장이 임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6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갈등 및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조정관을 겸한다.

제3조

임기

<삭제 2017.7.10>

제4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겸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職)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6.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ㆍ설명해야 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는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2조

위원회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