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구청장이 임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6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갈등 및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조정관을 겸한다.
<삭제 2017.7.10>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職)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6.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ㆍ설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