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원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0. 8. 19. 조3544>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와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ㆍ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두 곳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하는 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기관 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 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를 포함한다)
2.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ㆍ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ㆍ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비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ㆍ국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에서 비밀 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 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 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 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 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과 협의 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 명부 및 설립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 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 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⑦ 협의회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 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선임 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 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 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 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 명령일 또는 사무 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 부서 또는 사무 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 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 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 기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 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 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 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 여성 공무원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협의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 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 1명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 위원
3. 협의 내용 및 합의 사항
4. 기타 토의 사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 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 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 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 장소ㆍ사무 장비의 사용 및 기본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