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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581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정읍시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시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료의 면제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5조

소장작품관리관

① 미술관 업무소관 부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작품관리관(이하“작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소장작품운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소장작품운용원

①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장작품운용원(이하 “작품운용원”이라 한다)을 두며 작품운용원은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② 작품운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장 또는 기탁 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4.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7조

작품출납공무원

①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작품출납공무원은 학예사공무원이 된다.
② 작품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작품 및 기탁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 작품 등록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 작품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소장 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운용 및 소장 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6. 수장고 출입 및 소장 작품 열람에 관한 사항
7. 작품기증서 관리 및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8조

소장 작품 출납명령

① 작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소장 작품 출납을 명령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복원
4.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작품출납공무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 작품 내역을 명백히 하여 작품 관리관에게 보고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9조

소장 작품 상태관리

①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작품운용원은 작품의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작품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장 작품 비상반출

① 소장 작품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 파기계획에 따르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 책임자는 작품관리관이, 부 책임자는 작품운용원이 담당한다.
② 정상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품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장 작품 복원

① 소장 작품 복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 유지에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 작품 복원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작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복원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 복원의 경우에는 처리 후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

수장고 운용

① 수장고 관리의 정 책임자는 작품관리관이 부 책임자는 작품운용원이 담당한다.
② 수장고 열쇠는 작품출납공무원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열쇠보관함에 봉인하여 비치한다.
③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장고 내에는 소장 작품 이외에 전시와 관련된 작품 및 물품을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수장고 출입은 작품출납공무원 참석 하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근무시간 이외의 수장고 출입은 원칙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품관리관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 작품출납공무원의 참석 하에 출입을 허용한다.
⑦ 작품 반ㆍ출입 시에는 작품출납공무원 참석 하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다.
⑧ 수장고내에서 장시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신청서에 따라 작품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출입일지에 기록해야한다.

제13조

수장고 촬영

수장고 취재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미술관 직원이 홍보,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목적 및 용도를 정확히 하여 작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수장고 견학

국내 및 외국의 관계기관에서 수장고 견학 요청 시 정보공유 차원에서 견학을 승인하되 작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명예관장 근무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은 주 4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단시간근무자의 근로조건에 따른 주 30시간 미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7.2022.4.8.>

제16조

명예관장 수당

①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ㆍ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근무해야 할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④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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