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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558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06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 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

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제3조

수강료 납부통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서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납부시기

교육대상자는 수강료를 당해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5.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5.24.>
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