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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557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8-11공포 2017-08-11공포번호 04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한밭교육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8.11.>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한밭교육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료 등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자료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이용 및 관외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외대여는 유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한한다. ③ 박물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및 관외대여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2. 학술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전광역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8.11.]

제5조

관람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 장소 외의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에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17.8.11.>

제8조

삭제

삭제 <2017.8.11.>

제9조

박물관 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기탁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료 기증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8.11.]

제10조

박물관 자료 구입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자료 구입에 필요한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11.]

제11조

박물관 자료 관리 등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박물관 자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자료 대장 등 박물관 자료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