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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77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3번길 38(심곡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실비보호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2의 제1항제4호에 따른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
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급식 및 목욕서비스
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지역사회 기여사업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실비보호 대상자

제6조

이용신청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할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

센터장은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중: 08:00 ~ 22:00
2. 주말(토, 일): 09:00 ~ 18:00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11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