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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1557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0-11-08공포 2010-11-08공포번호 04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수학습국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수학습과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과장"을 "경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중등교육과장"을 "제1부교육감 소속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수학습과장"으로, "학무국장"을 "교수학습국장"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수학습국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건강과"로, "학무과장"을 "교수학습과장"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이나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역량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학무(국)과장"을 "교수학습(국)과장"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 또는 관리과"를 "경영지원과 또는 학교현장지원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관리과 총무담당"을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관리국"을 "경영지원국"으로, "관리국장"을 "경영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을 "경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를 "학교현장지원과"로, "재무과장"을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경기도교육위원회"를 각 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한다.

제8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 보조기관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도담당사무관" " 리담당사무관" 로 한다.

제10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위원회”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