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수학습국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수학습과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과장"을 "경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중등교육과장"을 "제1부교육감 소속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수학습과장"으로, "학무국장"을 "교수학습국장"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수학습국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건강과"로, "학무과장"을 "교수학습과장"으로 한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이나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역량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학무(국)과장"을 "교수학습(국)과장"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 또는 관리과"를 "경영지원과 또는 학교현장지원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관리과 총무담당"을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으로 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관리국"을 "경영지원국"으로, "관리국장"을 "경영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을 "경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를 "학교현장지원과"로, "재무과장"을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경기도교육위원회"를 각 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 보조기관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도담당사무관" " 리담당사무관" 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위원회”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