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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7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21. 조2803,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0>

제2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 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7. 11. 1. 조3251, 2012. 8. 23. 조3734. 2019. 6. 7. 조4580>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8. 19. 조3540>
1.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ㆍ급식ㆍ보건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지도 <개정 2018. 7. 12. 조4483>
마. 학생 통학 구역 설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지도ㆍ감독 <개정 2015. 1. 29. 조3975〉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나.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개정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다.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교육장 제외) <개정 2014. 2. 27. 조3895, 2021. 1. 28. 조4903〉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신설 2014. 2. 27. 조3895〉
마.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ㆍ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1999. 1. 4. 조2631, 2014. 2. 27. 조3895, 2021. 1. 28. 조4903〉
3. 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4.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조정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5. 사립유치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ㆍ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 변경ㆍ담보 제공ㆍ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 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ㆍ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 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 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 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인 감사의 보고 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ㆍ결산 관리
6. 사립유치원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ㆍ감독
나.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ㆍ결산 관리
7.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ㆍ결산 관리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8. 제1호의 각급학교(사립유치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한다)의 신ㆍ이설, 전면개축, BTL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10.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폐쇄 및 지도ㆍ감독(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07. 11. 1. 조3251, 2014. 2. 27. 조3895〉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신설 2010. 8. 19. 조3540,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2.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나. 신ㆍ이설, 전면개축 및 BTL 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개정 2021. 1. 28. 조4903>
다. 급식ㆍ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7. 12. 조4483>
라. 정보화사업 및 전산지원 업무
마.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신설 2015. 1. 29. 조3975〉
사. 학교회계 지도ㆍ점검 <신설 2015. 1. 29. 조3975〉
아. < 삭제 2019. 6. 7. 조4580>
자. 학교운영위원회 지도ㆍ점검 <신설 2015. 1. 29. 조3975〉
차. 공립학교 급여관리 <신설 2015. 1. 29. 조3975〉
카. 공립학교 입학금ㆍ수업료 과오납 반환 <신설 2015. 1. 29. 조3975〉
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장학 및 취업지원<신설 2021. 1. 28. 조4903>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7. 12. 조4483>
14.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8. 조4903>
15.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제6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학생 운동 경기 대회 참가 〈개정 2014. 2. 27. 조3895〉
3. 학생 학비 감면 〈개정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참관 〈개정 2014. 2. 27. 조3895〉
5. 일반직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설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6. 일반직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제7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지방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3.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직속기관장 제외) <신설 2003. 1. 4. 조2964,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참관
5.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제7조의2

삭제

삭제 <2010. 8. 19. 조3540>

제8조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 2021. 1. 28. 조4903>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소속기관장 제외)
3.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

제9조

위임 처리의 금지

소속 기관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 교원 및 직원에게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하거나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2. 8. 23. 조3734, 2021. 1. 28. 조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