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의 경우에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제1항 기본계획 및 제2항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과속단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