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그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공시설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