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료
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온천수 공동급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순위로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고,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의 계량기 손료로 군수가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ㆍ관리한다.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ㆍ중지ㆍ파손ㆍ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수선ㆍ철거ㆍ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온천수의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 모든 징수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OCR고지서로 납부고지 및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