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20., 2015. 10. 8.>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20., 2015. 10. 8.>
장기등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8., 2017. 1. 5., 2020.12.31>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5. "유족"이라 함은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의미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 2014. 3. 20., 2019. 12. 31.>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건 관련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3. 종교단체 지도자
4.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자
5. 직능단체장
6. 관련 시민단체 대표
7.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8. 그 밖에 장기등기증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9. 생존 시 장기기증자 및 뇌사장기 기증의 유족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할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관련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6.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본조신설 2014. 3. 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장기기증 접수 및 홍보활동[제목개정 2014. 3. 20]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0.>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7. 16.>
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6.>
제4장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 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 각호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 5.]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20명 이내의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등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운동 티브이(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등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등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시장은 위촉된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0.]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 기관ㆍ단체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제11조 제1항 각호 사업 3. 제12조 제3항 사업 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