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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573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용역의 합목적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9., 2025.8.14.>
1. “용역”이란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 8. 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9., 2024.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용역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8. 9.>
1. 학술용역: 용역예산 2천만원 이상
2. 기술용역: 용역예산 3천만원 이상
3. 일반용역: 용역예산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용역
3. 실시설계 용역
4.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8. 9.>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 민원을 일으키거나 그 소지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자료 제출

① 위원회 심의자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개요, 필요성, 사업내용, 산출근거 등)
4. 관계 법령
5. 주관부서의 의견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심의자료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11조

예산편성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9.> <개정 2019.8.8.>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사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