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손상감시체계”란 손상에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손상의 결과와 발생원인 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와 안동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용품 보급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동경찰서장, 안동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0.>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계 전문가
3. 안동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을 위하여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동시의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ㆍ1ㆍ2>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업 추진 업무 관련 시 소속공무원
2.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제4조에서 규정된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