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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567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8.> [전문개정 2009. 9. 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28., 2021. 3. 19., 2023. 6. 23., 2024. 4. 19.> 1. “교육금고”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18.]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19.]

제3조

금고지정 방법 등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3. 6. 7.> ② 금고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18.]

제4조

삭제

삭제 <2009. 9. 18.>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6. 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8.> [전문개정 2009. 9. 18.]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4.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6. 7.>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충청북도의회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 6. 7., 2017. 4. 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6. 7.> 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6. 7.>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본청 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1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4. 28.]

제7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8.>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8.>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8.>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8.> [전문개정 2009. 9. 18.]

제7조의2

평가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9.]

제8조

금고약정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④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18.]

제9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18.]

제10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8., 2021. 3. 19.>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2.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09. 9. 18.]

제11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4. 28.>]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18.] [제11조에서 이동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