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논산시장의 공약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임기 중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논산시장의 공약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임기 중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홍보물 등의 방법으로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14.>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14.>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2.9.19.>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개정 2024.2.29.>
① 시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신설 2024.2.29.>
② 총괄부서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14.> <개정 2024.2.29.>
③ 총괄부서는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4.2.29.>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4.2.29.>
⑤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개정 2024.2.29.>
5. 연차별 목표 및 임기내 목표 <신설 2024.2.29.>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접수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신설 2024.2.29.>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접수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신설 2024.2.29.>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개정 2024.2.29.>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14.>
① 시장은 공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약 추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 사항의 이행상태 평가
2. 공약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자료 요구 <개정 2022.11.14.>
3. 공약 사항 이행에 관한 의견 제출 <개정 2022.11.14.>
③ 평가단은 18세 이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4.> <개정2023.9.11.>
④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4.>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
⑥ 시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동안의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단의 회의 결과는 공약 추진 사항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평가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신설 2022.11.14.> <개정 2024.2.29.>
평가단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0.)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신설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