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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565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00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9., 2024. 2. 8.>

제2조

삭제

삭제 <2024. 2. 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ㆍ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 2. 11., 2024. 2. 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1. 2. 11., 2024. 2. 8.>
③ 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 7. 13., 2024. 2. 8.>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개정 2011. 2. 11.>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5.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삭제 <2011. 2. 11.>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단, 학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개정 2011. 2. 11., 2018. 7. 13., 2024. 2. 8.>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4. 2. 8.>
③ 제안서 제출자가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많이 추첨된 순으로 해당 사업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8. 7. 13., 2024. 2. 8.>
④ 발주기관의 장은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8. 7. 13.>
⑤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2. 8.>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해당 평가대상업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 2.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11. 2. 11., 2024. 2. 8.>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개정 2018. 7. 13.>
⑥ 계약담당자는 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2. 11., 2024. 2. 8.>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해당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9조

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1. 29., 2018. 7. 13.>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능력 평가서에 작성한 평가점수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한다)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2. 11., 2024. 2. 8.>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 2. 8.>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2. 8.>]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