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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64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 놀이터의 위생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08.14.>
가.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 놀이터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나. 모래 놀이터의 모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⑥ 제3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모래 놀이터 보건위생을 위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14.>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