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3.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과 대전광역시 동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