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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운영규정자치법규 215564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3-01공포 2023-02-24공포번호 004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립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23. 2.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 2. 24.>
1.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ㆍ안전 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재난ㆍ안전 분야 전문가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체육건강안전과장, 행정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3. 2. 24.>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구조안전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사용 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구조안전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구조안전위험시설심의의뢰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