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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5562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0-02-27공포 2020-02-27공포번호 0016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립 각급 학교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명의 원칙

경상남도립(이하 "공립"이라 한다) 각급 학교의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해 역사적ㆍ문화적ㆍ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반영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명을 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교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신설에 따른 교명 제정
2. 기존학교의 교명 변경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교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교육감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제5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09. 5. 29. 훈102, 2010. 11. 5. 훈108, 2011. 10. 13. 훈113, 2013. 9. 12. 훈123, 2015. 6. 19. 훈136, 2017. 6. 1. 훈143, 2019. 4. 25. 훈155, 2020. 2. 27. 훈160>
1. <삭제 2010. 11. 5. 훈108>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어학자ㆍ향토사학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교육지원청에 두는 자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5. 1. 훈129>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2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해서는「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