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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5560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통하여 김포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 이라 함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2.4.6.>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3.7>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로 한다..<개정 2022.4.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4.6.>
1.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개정 2022.4.6.>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개정 2022.4.6.>

제4조

<삭제 2018.3.7>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8.3.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8.3.7>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 라인
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③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다음연도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8.3.7>
1. 생활임금의 수준
2.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④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임금의 준수 및 장려

① 시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4.6.>
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대금을 산출할 때 공공계약의 노무비 단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6.>

제8조

<삭제 2018.3.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