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고려인 주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고려인 주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려인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고려인 주민 및 고려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