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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5558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가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재생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방범, 재난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재난ㆍ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목적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설치·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9조

운영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5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①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0조 내지 제113조 및 「계룡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7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110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108조에 따라 정보보안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성검토 요청서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12조

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내만 부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13조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유지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센터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및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

제21조

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제 전담요원은 별표 1의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 통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계룡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과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ㆍ 운영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⑩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⑪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

수집의 제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 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대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처리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의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을 대상으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범죄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하는 경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