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자립, 보호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자립, 보호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7>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 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4.17>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4.17>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9.4.17>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4.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개정 2019.4.17>
5.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청소년 관계자 <개정 2019.4.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부서 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7>
2.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 <신설 2019.4.17>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 7호에서 이동 2019.4.17>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교육,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4. 그 밖에 지원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포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ㆍ 시장은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위반 사용하였을 때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ㆍ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4.17.,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