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에 따라 군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에 따라 군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유 온천공"이란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소유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군수와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갈라져서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 2020.9.29.)
4. "송ㆍ배수관"이란 군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매설한 관로를 말한다.
군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군수가 가진다.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가조온천지구로 한다.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군수와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의 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축ㆍ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이 소유한 사유 온천공으로부터 직접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사유온천공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급수 하여야 한다.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군수가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ㆍ하수도 설비 공 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온천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수도법」및「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