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4.3.)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4.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호신설 2019.4.3.)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거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항신설 2019.4.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