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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51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바.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지역계획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 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12.20.)
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무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면 또는 위촉한다.
1. 무안군 의회 의원
2. 도로관리부서의 공무원
3. 관내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4. 도로교통공단 직원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당해 연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시설물 등 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업무담당주무 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관리부서의 공무원
2. 관내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3. 해당지역 지역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4. 도로교통공단 직원
5. 보행교통,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험 있는 전문가
6. 공공시설물 등 관련기관의 직원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간사는 도로관리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8조

협의회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관내 공공시설물 등 유관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ㆍ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도로표지판
2. 가로등
3. 교통신호등
4. 교통표지판
5. 전신주
6. 가드레인
7. 도로반사경
8. 점자블럭,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9.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제2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