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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551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밀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밀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
5. 시 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사람
2.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내ㆍ외 인사
3. 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사람
4.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활동 내용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⑤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한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활동이 현저히 소극적이거나, 시정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 등 업무 총괄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추천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제6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원 및 보상

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