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는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인근 읍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월 최대 운행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하며, 통학생 운행은 각급 학교 등ㆍ하교 일수로 한다. ③ 운행일, 운행시간 그리고 운행 횟수 등은 제2항의 범위에서 대상마을ㆍ대상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며, 운행기록은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탑승자 및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ㆍ 마을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제5조의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하여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이익 횟수만큼 다음 달 운행횟수에서 감한다.
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 후 군수에게 보고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ㆍ버스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외버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하고 차액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한다.
② 시외버스 탑승 비용의 지원은 1인 1일 왕복 1회 이내로 제한한다.
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ㆍ버스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ㆍ면 택시ㆍ버스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③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ㆍ버스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