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49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3.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에게 발급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의 운영

군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매년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이용일 현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선까지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다만, 교통 여건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3. 영양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의 학생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행복택시의 운행범위

행복택시의 운행범위는 행복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읍ㆍ면 있는 곳부터 인접한 읍ㆍ면 있는 곳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행복택시 이용권의 발행

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 수,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 단위로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읍장ㆍ면장을 통해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이용횟수, 이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부정발행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카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탑승자 수만큼 부담한다)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은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③ 이용권으로 최대 4명까지 승차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한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권을 양도ㆍ양수한 사람의 행복택시 이용을 1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요금 지원 신청

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에 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 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행복택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