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