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를 가진 사람
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보완
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열어 시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별 시행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체계의 마련에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후단삭제 2020. 7. 1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 7. 10〉
1.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여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