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5542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8공포번호 011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이하 "시의회 사무처"라 한다)ㆍ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ㆍ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6.11.14>

제2조

직급별정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시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과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3.6.26>

제3조

정원의 배정

① 교육감은 실ㆍ국장 및 각급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의회 사무처, 본청의 실ㆍ국(실ㆍ국 소속이 아닌 과ㆍ담당관을 포함한다),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공립의 고등학교ㆍ각종학교ㆍ특수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정원을 포함하여 배정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정원을 보조기관별 또는 각급학교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8.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00.8.26>
④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26>

제4조

정원관리 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