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2, 2022.11.3.>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2,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 5. 12, 2022.11.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 . 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혹은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8.>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개정 2025. 5. 8.>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5. 8.>
3.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개정 2025. 5. 8.>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신설 2025. 5. 8.>
5.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5. 5. 8.>
6.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업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신설 2025. 5. 8.>
7.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품ㆍ할인쿠폰ㆍ페이백 등의 행사 <신설 2025. 5. 8.>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5. 8.>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동대문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시기, 대상,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5.13.]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6. 5. 12>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16. 5. 12>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