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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398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03-30공포 2022-03-30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이하 “지역사회”라 한다)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 3. 3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패

감사장(패)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그 행사에 크게 기여한 자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 3.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3. 30.)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는 상금, 그 밖의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1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 된다. 1. 군의회 의원 2. 각급 기관ㆍ단체장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또는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하여 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 군의회사무국장 및 군의회 전문위원 1인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그 직을 행한다.(개정 2020.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4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5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