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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538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양양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기 위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청년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지역내에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4.17.>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 시장 및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
2.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승인신청서 제출<개정2023.6.11.>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양양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3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 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6조

청년상인의 육성

군수는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3.4.17>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 업무(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토요시장 운영
7. 신토불이 상인 관리
8.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4.17>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⑥ 군수가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창업 목적, 세부 소요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4.17>

제27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군수는 법 제24조의2 및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7.19.>

제28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6호의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및 자료제출

군수는 상인회 운영 및 사업, 보조금 등에 관한 자료를 상인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인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소재지 및 시장명
3.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6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2.4.19.>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서에는 위탁관리의 대상,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3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

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2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철회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 한 후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9.>
1. 성명
2. 주소
3. 철회사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7.19.>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