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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38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노선운행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촉된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 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③ 행복택시 횟수 등은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되,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한다.

제6조

행복택시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이전에 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需給)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이용가능 시간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개인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청주시 읍ㆍ면지역 공영버스 요금으로 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가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⑤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9조

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에 관한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